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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국토부, 전국 단독주택 공시가 2.48% ↑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전국 평균 전년 대비 2.48% 상승했다. 전년 상승률 5.38%보다 2.9%p 감소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가 미친 것으로 보인다.

표준 단독주택(아파트와 다세대, 연립 등 공동주택을 제외한 다가구, 다중, 주상용 등 용도복합 주택을 말함)은 전국 398만 가구에 달하는 개별 단독주택 가격 산정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와 부담금 부과기준이 된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8만9947가구 가격을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평균 2.48%로 전년 상승률 5.38%에 비해 2.9%p 감소했다. 공시가격은 2009년(-1.98%) 일시 하락한 후 2010년(1.74%), 2011년 (0.86%), 2012년(5.38%), 2013년(2.48%) 등 매년 상승했다.

지역별 상승률은 수도권 2.32%, 광역시(인천 제외) 2.54%, 시군(수도권. 광역시 제외) 2.77%로 지방권 상승폭이 컸다.

이는 거제, 울산 동구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 상승률이 높았고 올해 지역간 가격 불균형을 줄이는데 중점을 뒀기 때문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시도별로는 울산(7.66%), 세종(6.93%), 경남(5.31%), 부산(3.07%), 서울(3.01%) 등 7곳은 전국 평균 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광주(0.05%), 인천(0.88%), 제주(0.95%), 대전(1.01%), 경기(1.49%)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았다.

시군구별로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은 곳이 90곳, 상승률이 낮은 곳이 151곳, 공시가격이 하락한 지역이 10곳으로 나타났다.

상승폭은 경남 거제시가 20.36%로 가장 컸고 울산 동구(11.29%), 울릉군(10.25%), 경남 창원 성산구(9.55%), 창원 의창구(7.78%) 등이 그뒤를 따랐다.

반면 인천 중구(-1.67%), 경기 일산 동구(-0.83%), 광주 광산구(-0.73%), 부산 동구(-0.72%), 경기 일산 서구(-0.54%) 등은 하락폭 상위 1~5위를 나눠 가졌다.

가격 수준별 분포 현황을 보면 3억원 이하는 17만8497가구(94.0%),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512가구(4.7%),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은 1283가구(0.7%), 9억원 초과는 655가구(0.3%)로 조사됐다.

형태별 분포는 단독주택이 88%(16만7160가구)로 가장 많고 다가구주택 10%(1만9023가구), 다중주택 0.05%(87가구), 복합주택 1.93%(3663가구) 등 순이다.

한편 전국 최고가 표준단독주택은 서울 성북구 성북동 소재 대지 면적 2089㎡, 연 면적 566.55㎡ 규모 2층 주택으로 53억7000만원이다. 최저가는 전남 영광군 송이리 소재 대지면적 99㎡, 연면적 26.3㎡ 규모 주택으로 79만7000원에 불과했다.

공시가격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 소재 시군구 민원실에서 31일부터 3월4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같은기간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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