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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경제/기업

취득세 감면연장 확정…부동산시장 영향은

지난해 연말 끝난 취득세 감면 조치가 6월까지 연장되면서 얼어붙은 부동산 거래가 되살아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졌다.

하지만 감면 수혜 기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아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반기 감면 조치가 끝나면 또다시 '거래절벽'이 재연될 가능성이 커 한시적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거래 활성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연말 끝난 부동산 취득세 감면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감면 조치는 올해 1월1일부터 소급된다.

감면 기간은 지방자치단체 세수 악화를 우려해 1년에서 6개월로 줄었다. 9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에서 2%로, 12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아진다.

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은 감면 조치 통과는 망설이고 있던 잠재 소비자들을 시장으로 끌어낼 유인 동기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단 이미 예고돼 있고 감면기간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아 큰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부동산114가 취득세 감면혜택 전인 지난해 3분기(7~9월)와 시행 후인 4분기(10~12월) 서울 주택 매매거래 동향을 분석한 결과, 거래금액이 1조6000억원에서 5조6000억원으로 4조원 증가했다. 거래량도 4033건에서 1만2405건으로 3배 이상 늘었다.

김규정 우리은행 부동산팀장은 "지연되고 있던 것이 확정돼 시행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1월부터 시장에 예고됐던 것이라 거래량이나 가격을 끌어올리는 등 특별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고 분석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집을 마련할 때 조금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에게는 충분한 유인동기가 될 것"이라면서 "남은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해 시장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감면 조치를 1년 연장하는 것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한시적 조치는 기대 심리로 소비자들을 관망하게 하는 등 시장을 교란하는 부작용이 있는 만큼 근본적인 부동산 활성화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김 팀장은 "단기 조치로 감면을 되풀이하다보면 그 시점에만 거래가 몰리고 그외는 중단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거래가 정책에 의해 인위적으로 교란되는 것이다"라면서 "단기적인 조치가 아니라 (시장 교란을 방지할) 세율조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함 실장도 "단기 조치는 거래량과 가격이 시장의 자율적 조정이 아니라 정책에 의해 결정되는 부작용을 낳는다"라면서 "소비자들이 세금 등에 대해 계산을 하고 시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기간과 세율 등에 대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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