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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해설]부동산 종합 대책 면세 기준은?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라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할까.

18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기존 주택에 대해 구입 후 5년간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면적 기준) 또는 6억원 이하(집값 기준) 주택을 구입하면 된다.

정부는 당초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85㎡ 이하 이면서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한 사람에 대해 양도세를 면제해주려고 했으나 면적 대비 집값이 싼 지방이 소외된다는 비판에 따라 여야정 합의로 면적과 집값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면제해주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과 올해 신규 분양 주택은 당초 정부안대로 '9억원 이하'란 집값 기준만 충족하면 면제 받을 수 있다. 면적 기준은 없다.

또 생애 최초 구입 주택자는 기존, 미분양, 신규 분양 등에 관계없이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면적 기준(85㎡ 이하)를 없애고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6000만원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했다.

단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을 완화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부합산 6000만원 이하만 해당된다.

양도세 면제를 받으려면 연말까지 계약금정식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단 생애 최초 구입 구입시 취득세 면제는 연말까지 소유권이전등기나 잔금 납부를 완료해야 받을 수 있다.

부동산 종합대책 소급 적용 여부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의장 대행은 "원칙적으로 국회에서 의결되고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통과된 날이 시행일이 되는게 원칙이지만 부동산 정책의 특성상 양당 원내대표 간 논의키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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