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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양도세면제 '전용 85㎡ 또는 6억원 이하’ 확정, 신축 포함

미분양 1.3만가구 혜택 못받을 듯

4.1 부동산 대책에 따른 양도세 면제기준이 정치권이 주장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결정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오전 조세소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고 논란이 됐던 양도세 기준을 이같이 확정했다. 대신 기존주택 뿐아니라 신축주택과 미분양주택 모두에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는 그동안 양도세 면제기준을 '전용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로 규정할 경우 주택시장 침체의 원인인 수도권지역의 중대형 미분양주택이 배제되고 지방 주택에 대한 차별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신축과 미분양주택은 면적과 관계없이 '9억원 이하'를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는 이번 결정으로 전국의 미분양가구중 1만3000여가구(2월 현재)가 이 제한에 걸려 혜택을 못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혜택 범위를 넓히길 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안타깝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기획재정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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