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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3. (화)

경제/기업

국토부 '1세대 1주택자' 임시 확인서 발급

국토교통부는 4.1대책 감면대상 기존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임시로 1세대 1주택자 확인서를 발급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임시 확인서는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향후 5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해 소급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감면대상기존주택 소유자를 임시로 확인해 주기 위한 것이다.

 


감면대상 주택 소유자는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해 시군구청에 임시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시군구청에서 취합해 국토부로 송부한다. 제출받은 신청서는 국토부 주택전산망을 통해 1세대 1주택 여부를 확인한 후 시군구청에 통보, 시군구청 담당자가 여부를 판단해 임시확인서를 발급해준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시 확인서는 기존주택 소유자의 거래 편의를 위한 것"이라며 "법적인 효력이 없으며, 하위 법령이 정비돼 법정 확인서식 등이 확정되면 유효한 확인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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