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국토부, 부동산 증명서 18종 통합한 '부동산종합공부' 시행

지적공부 등 18종의 부동산 관련 증명서를 하나로 통합한 부동산종합공부가 시행된다.

이로써 부동산 관련 인허가나 은행대출을 받기 위해 여러종의 부동산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운영, 증명서 발급을 위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국민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종합공부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등 부동산에 관한 종합정보를 정보관리체계를 통해 기록·저장한 것이다.

그간 하나의 부동산정보가 개별법에 따라 18종의 증명서로 발급·관리돼 부동산 인허가나 은행 대출시 최소 5종 이상의 증명서를 받아야했고 부동산 증명서간 입력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오류로 재산권 침해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행정 업무에서도 161개의 고유한 부동산 정보 항목이 632개로 중복 관리돼 연간 579만건의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고 각각의 부동산 증명서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276개 기관에서는 복잡한 시스템 연계로 정보 활용에 제약을 받았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국토부는 2009년부터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사업을 통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을 개발하고 법 개정을 추진했다.

국토부는 올해 말까지 시범 운영, 문제점을 개선한 후 내년 1월18일부터 전국 시군구 민원실 및 읍면동 주민센터, 국토부 온나라 부동산 포털(www.onnara.go.kr)을 통해 전국 어디서나 부동산종합증명서 발급 및 열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하반기까지 부동산종합증명서 수수료 제도와 열람 및 발급에 관한 세부 절차 규정을 위한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