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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1. (일)

경제/기업

취득세 8월28일자로 소급 적용…'부동산 활력소 될까'

새누리당과 정부가 4일 취득세 영구 인하 조치를 8·28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4일 오전 당정 협의를 열고 취득세 영구인하 시점을 대책 발표일인 8월28일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취득세 감면 적용 시점도 당초 정부안인 내년 1월1일에서 대책 발표일로 앞당겼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당정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정부 발표를 신뢰한 국민들의 기대를 반영하고, 대책 발표의 실효성을 높여 주택시장의 조속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정부가 수용해 대책 발표일부터 적용하기로 당정 간 의견 모았다"고 설명했다.

인하안은 취득세를 ▲6억원 이하인 경우 2%→1%로 ▲9억원 초과는 4%→3%로 영구 인하하는 것이 골자다. 6억~9억원은 현재와 같이 2%를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법정 최고 세율인 4%를 적용하는 다주택자도 1주택자와 같이 집값에 따라 취득세를 깎아주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취득세 인하를 기다려온 수요자들이 거래에 나서면서 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리서치팀장은 "취득세 인하는 실수요자들이 가장 기다려왔던 사안"이라며 "세입자 중 집 구매를 계획했던 이들은 구매에 나서 거래량이 늘어날 것이다. 단 한시 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거래량이 단기간에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자문팀장은 "취득세 인하 적용을 받기 위해 계약금만 걸고 대기하는 계약물건이 많았다. 그 계약자들이 잔금을 지불함에 따라 거래량이 늘어날 것. 양도세 감면 혜택까지 받으려는 수요자를 고려하면 거래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단 취득세 인하는 실수요자들이 기다려왔던 것"이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등 투자자들을 움직일 수 있는 법령이 통과돼야 시장 회복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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