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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법제처 "아파트 주차장 개방, 영리목적 모두 금지 아냐"

법제처는 2일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유권해석이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이 모두 영리목적으로 금지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법제처는 이날 해명자료를 내고 "아파트 주차장을 불특정·다수의 일반인에게 제한 없이 전면 개방해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주차요금을 받고 그 이용에 계속적,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리 목적이라 볼 수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라며 "경기도의 특정사례에 대한 유권해석"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 "골목길의 주차난 해소 등 공익목적을 위해 주차장 관리 차원에서 개방하는 것은 개별적 구체적 사정에 따라 영리여부를 별도로 판단해야할 사항"이라며 "일반적으로 아파트 주차장을 개방하는 것이 모두 영리목적으로 금지된다는 취지는 아니다"고 부연했다.

서울시와 경기도 등에서 아파트 주차장의 외부 유료개방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제처가 최근 '입주자외에 주차장을 제한없이 개방해 공영주차장 요금에 준하는 요금을 받는 것은 영리목적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권 해석을 내려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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