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정부, 유주택자 진입 쉽게 청약제도 손본다

무주택자에 초점이 맞춰졌던 주택청약제도가 유주택자에게도 혜택이 확대될 전망이다.

주택보급률이 충분히 높아진 데다 주택교체 수요를 지원하는 방향의 청약제도 운영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이 부족한 시절 도입됐던 주택청약제도가 공급이 늘어나면서 현 시장환경에 맞게 관련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주택청약 1순위 요건 완화 방안 ▲청약가점제 개정 등 2개 방안이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순위 요건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간 차등 적용되고 있다.

수도권은 가입 이후 2년 이상, 지방은 6개월 이상이면 1순위가 된다.

청약가점제는 아파트를 분양 받기 위해 당첨순위를 계산하는 데 활용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당첨확률이 높아지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가입기간을 점수로 계산해 분양주택 당첨자를 선정한다.

그동안 주택업계는 침체된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지역별 1순위 요건 차등을 없애고, 가점제 폐지를 요구해왔다.

국토부는 "가점제 폐지는 대기 수요자가 수 백만명에 달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도 "주택시장 상황을 감안해 개선할 부분이 있는 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무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각종 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국토부의 최근 입장에 대한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아울러 기간별로 세분화되어 있는 가점 구간의 수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