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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대표 정원 ⅔이상 충족해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안건을 의결하려면 입주자대표 정원의 3분의2 이상이 선출돼있어야 비로소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는 법령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처장 제정부)는 24일 '정원 12명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6명이 사퇴하거나 해임된 가운데 나머지 6명만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느냐'는 법령 해석 문의에 '의결을 위한 조건을 갖추지 못해 설사 의결하더라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놨다.

법제처는 "주택법령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정원의 과반수 찬성이 원칙이지만(사례의 경우 정원 12명에 7명 찬성) 예외적으로 정원의 3분의 2 이상(사례의 경우 8명 이상)이 선출된 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에는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로도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출된 인원의 과반수란 완화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하려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동별 대표자가 정원의 3분의 2 이상(사례의 경우 8명 이상) 선출돼있어야 하는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남아있는 '선출된 인원'은 6명에 그치고 있으므로 완화된 의결정족수를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정원은 12명이지만 최초 구성 시 11명이 선출됐다. 이후 동별 대표자의 사퇴, 해임 등으로 현재는 6명이 남아 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새로운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 회의를 진행했지만 6명의 구성원만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지를 놓고 대표들 간에 의견이 나뉘었고 결국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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