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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서울도 반값 부동산중개수수료 적용된다…조례안 가결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 일명 '반값 중개수수료'가 서울에서도 시행된다.

특히 서울은 이번 개정 조례의 대상이 되는 중·고가 주택이 몰려 있어 다른 지역보다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신설된 구간 이외 가격대의 주택거래에선 기존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6억원 이상의 매매에서는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했고 3억원 이상 임차 거래 때는 0.8% 이하에서 협의했다.

이에 따라 주택을 6억원에 매매할 경우 기존에는 최고 54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최대 30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주택을 3억원에 임대차할 경우에는 중개수수료는 최대 240만원에서 최대 120만원으로 줄어든다.

현재 경기와 인천 외에 강원과 대구, 경북, 대전은 이미 부동산 중개수수료 상한요율을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도 반값 수수료를 도입함에 따라 아직 도입 논의가 진행 중인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미경 위원장은 "(원안이) 내용적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부동산 거래 당사자인 소비자 이익과 개업공인중개사 경영여건을 균형적으로 고려한 끝에 결정했다"며 "이해관계자인 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공청회 및 수차례 대표단 회의를 거쳐 결정안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권고안이 '반값 중개수수료안'이라고 말한 이번 권고안이 진정 반값이었는지 제대로 검증없이 섣불리 홍보한 국토부에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번에 신설된 구간의 상한요율이 조정돼 이를 반값에 가깝다는 의미였겠지만 이 구간의 거래량은 서울시 전체 주택거래의 10% 내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13일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보냈다. 하지만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는 지난달 2일 조례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의결했다.

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한다.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빠르면 1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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