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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국토교통부, 전국공동주택 공시가 전년比 3.1% 상승

국토교통부 전국 주택 공시가 공지…개별주택 공시가는 3.96% 상승

국토교통부・지자체가 30일 전국 공동주택 1162만 호 및 전국 252개 시・군・구의 개별단독주택 398만 호의 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2015년도 공동주택 공시가는 전국 평균 전년대비 3.1% 상승해 전년도 0.4%에 비해 상승 폭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공시가 상승 원인으로 지난해 전세가격 상승, 혁신도시 등 일부 지역의 개발사업 등을 꼽았다.

 

이번 공동주택 가격 공시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고가와 저가, 대형과 소형 전반에 걸쳐 공시가 상승세가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2.5%, 광역시(인천 제외) 5.1%,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3.6%로 나타났다.

 

수도권 지역은 정부의 부동산정책, 저금리 등으로 상승했으며 광역시와 시・군 지역은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와 일부지역의 관광경기 활성화(제주) 및 개발사업 등으로 수도권 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가격수준별로는 2억원 이하 주택이 2.7~3.6% 상승했고 2억 원 초과 주택은 2.5~3.1% 상승해 저가 주택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수년간 계속되고 있는데 세금 및 관리비 등 유지비 증가에 따른 대형 주택의 선호도 감소, 처분이 상대적으로 쉬운 소형 주택으로의 수요 이동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주택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2.8%~4.0% 상승했고 85㎡ 초과 주택은 1.4~2.8%로 상승해 소규모 주택의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노령화 등 인구구성 변화, 사회・경제적 요인에 따른 1인 가구 증가 등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공동주택 공시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공동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4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사항이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본사 및 각 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6월 1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를 실시하고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회신할 예정이다.

 

한편 같은 날 전국 252개 시・군・구에서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약 398만 호의 개별단독주택 공시가도 일제히 공시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주택 소재지 관할구청 민원실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6월 1일까지 열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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