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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시설투자 자금 부동산투기 전용 조사

금감원, 고소득 전문직·중소기업 사장 대상 대출사용처 정밀분석

금융감독원이 의사와 약사 등 고소득 종사자와 중소기업 사장들이 시설투자용 원화대출을 투기자금으로 전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일제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의사와 약사 등 전문직 종사자와 중소기업 사장들이 시설투자용 원화 대출금을 부동산 구입 등 다른 용도로 전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내 17개 시중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 대출 가운데 투기지역내 아파트나 고급 빌라 등을 담보로 시설자금을 대출받은 소규모 사업자들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정밀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금융당국의 이번 조사는 일부 의사와 약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와 중소기업 운영자 등이 시설투자 자금명목으로 엔화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인 사례가 적발된 데 따른 것으로 엔화 대출뿐만 아니라 원화 대출도 이같은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반적으로 투기지역내 부동산은 담보인정비율(LTV)이 40%선에 불과하지만 시설투자자금 용도인 경우 담보인정비율(LTV)가 60%까지 올라가 같은 담보로 많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연말부터 고소득 자업자를 대상으로 엔화대출 전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개인병원 의사 등이 기업 시설이나 운전자금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는 엔화 대출금을 부동산 매입에 전용한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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