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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자유화 추진

재경부,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 시행


2년이상 해외 거주후 국내로 귀국할 경우 3년이내 해당 부동산을 처분해야 하는 규정이 사라져 사실상 해외부동산 취득이 자유화된다.

또한 해외부동산 취득시 국세청에 통보되는 기준금액도 현행 20만달러에서 30만달러로 상향돼 외환거래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외환거래 규제완화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투자목적의 해외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중 마련할 '외환자유화 조기 시행방안'에 반영해 내년이후 단계적으로 허용된다.

특히 현행 1천만달러인 개인이나 개인사업자는 해외 직접 투자시 투자 가능 한도가 법인과 동일하게 제한이 없어져 자유로운 영업활동이 가능해지는 한편, 해외간접투자 대상 규제도 폐지돼 어떤 대상이든 자유롭게 투자가 가능하다.

현재 기관투자가의 경우 해외에서 자유롭게 증권투자를 할 수 있지만 개인 등 일반투자가는 외국증권시장 상장증권, 외국정부의 국공채, 간접투자증권, 공모발행 투자적격 채권 등으로 투자대상 해외증권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재경부는 일반투자가에 대한 투자대상 해외증권의 제한을 폐지해 다양한 투자수요를 충족시킬 계획이며, 외국에서의 실버타운 및 호텔 건설, 의료기관 해외 진출 등 서비스형 해외투자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올 상반기 중에 마련키로 했다.

또한 국세청에 신고하는 일정금액이상의 외환거래 통보도 외환거래 위축 소지가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축소할 방침으로 해외예금의 국세청 신고금액이 연간 1만달러에서 연간 5만달러 초과로 상향 조정되며, 개인의 해외부동산 취득도 20만달러에서 30만달러로, 해외 부동산 시설물 이용권 취득에 대해서도 현행 5만달러에서 10만달러초과로 확대된다.

한편 외국환은행의 외국환포지션을 현재 전 월말 자기자본의 20%를 초과하지 않도록 제한한 규정도 외환시장거래 확대를 위해 30%로 상향 조정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에 대해 "외환거래 규제 완화방안을 단기적인 시장 안정조치와 병행해 추진함으로써 외환거래를 활성화하고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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