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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부동산 중개 수수료 주택수리비 신고내역 검증

서울청

서울지방국세청이 부동산 중개업자의 과표 현실화를 추진하기 위해 중개수수료가 적정하게 신고됐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청 한 관계자는 "양도세 신고자료를 토대로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중개 수수료가 적정하게 신고됐는지를 검증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베란다 수리, 섓시 등 양도세 신고자료에 나타난 주택수리업자의 수비리도 제대로 신고됐는지 살펴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청과 일선 세무서는 이에 따라 2004년 귀속분 양도세 신고자료를 토대로 필요경비로 계상한 중개수수료와 주택수리비 등 필요경비를 사업자별로 파악해 부가세 신고내역과 대사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중개업자와 주택수리업자가 부가세 신고때 주택수리비와 중개수수료를 제대로 신고했는지도 점검할 방침이다.

서울청은 양도소득세 실가신고때 필요경비 내역의 적정성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부동산중개업자 및 주택수리업자의 과표 양성화와 중개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청은 송파 신도시, 거여·마천 뉴타운, 뚝섬 개발지구, 강남권 재건축 단지 등 가격상승 호재지역에 대한 감시활동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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