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국세청, 부동산 투기 수시 세무조사

국세청이 부동산 투기 조짐이 있거나 투기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 수시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거래가 이뤄지고 나서 3개월이 지나면 즉각 세무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투기조사의 경우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는 등 종전의 조사방식을 변경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국세청의 부동산 투기 수시조사 전환방침은 올해 새로 신설된 부동산납세관리국(국장·권춘기)에서 조율, 기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부동산 투기조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청과 중부청에 각각 1개 과를 증설해 부동산 투기 억제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