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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부동산 수입금액 계산시 3.6%이자율 적용

국세청


부동산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되는 이자율과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과세특례 관련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기준율 등이 고시됐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한 이자율이 3.6%라면서 이를 지난 3월17일부터 시행하고,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 신고분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2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과세특례 관련 업종별 수입금액 신장기준율은 단순경비율의 60%(소득금액계산의 특례 적용률)로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2조의2제1항 제5호 및 제9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7조의2 제6항제2호의 규정에 의해 국세청장이 정해 고시하는 필요경비의 비율(간편장부 대상자의 지출증빙비율)은 80%로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세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2제4항제4호의 규정에서 위임한 국세청장이 정하는 수입금액계좌 신고방법을 밝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융기관이나 체신관서를 통해 지로영수증 또는 계좌이체방식으로 그 대가를 받는 사업자가 동법 제122조의2 규정의 성실신고 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고자 할 때는 성실신고에 해당하는 최초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수입금액계좌(변경)신고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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