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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경제/기업

부동산실명제이후 명의신탁 증여의제 간주 세부과 부당


부동산실명법 시행일('95년7월1일)이후 명의신탁이 이뤄진 경우, 명의신탁 당시 '제3자 명의로 등기를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이 삭제되지 않았더라도 명의신탁 등기를 증여의제로 봐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심판원 결정이 나왔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A某씨가 제기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할 법률에 의하면, 부동산실명제 이후 명의신탁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은 무효이고 명의신탁 등기에 의한 부동산 물권변동도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명의신탁 등기를 증여의제로 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과세근거가 된 명의신탁 등기가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명백한 무효이므로 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과세관청은 이에 앞서 명의신탁 당시 '제3자 명의로 등기 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이 삭제되지 않았으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A某씨는 지난 '95년 10월 李某씨로부터 빌라를 명의신탁받았으나,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해 증여세 2억여원을 결정고지하자 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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