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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주택거래세 소급적용' 요구 봇물

납세자연맹,감사원 심사청구 1만3천여건 제출


불합리한 현행 거래세법에 대한 신규분양 주택 취득자들의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한 이의신청건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에 따르면 거래세 인하운동을 시작한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한국납세자연맹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감사원 심사청구서가 1만3천여건을 넘어섰다.

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지난달까지 연맹 홈페이지를 통한 거래세 감사원 심사청구가 8천200여건 정도였으나 한달만에 약 5천여건 가까이 증가했다"면서 "전국적으로는 경기도 용인시와 대전시 유성구가 가장 많고,특히 최근 한달간 부산시 해운대구 납세자들의 참여건수가 1천여건 가까이 급격히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의 제기가 급증한 것과 관련, "여야와 정부의 거래세 인하방침이 각종 언론을 통해 발표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새로 입주한 아파트내에서 동호회나 입주자모임카페, 혹은 각 단지별로 연맹의 감사원 심사청구를 통한 이의신청을 대대적으로 안내하고 있는 것이 전국적으로 많은 해당 납세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급증하게 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연맹 관계자는 이어 "당정간에 거래세 인하에 합의한 것으로 최근 보도됐으나, 인하폭,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만약 거래세 인하 세법이 개정되어 통과되더라도, 일반적으로 개정법 시행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에는 개정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개정법의 혜택을 보지 못하는 성실납세자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되는 법의 소급적용은 법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 이번 개정법안에는 올해 1월1일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분까지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부칙에 반드시 포함시켜 부당하게 징수한 세금을 환급해 성실납세자에게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속한 거래세법 개정과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사이버 시위가 주요 정당 홈페이지에서 시작했다"고 밝히고 "현재로서는 개정법 시행시기 및 소급적용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취득·등록세 납부일로부터 90일이내에 최대한 빨리 감사원 심사청구를 제출하는 것이 향후 위헌결정시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납세자연맹은 개인간 거래에 비해 개인과 법인간의 거래인 신규분양 주택거래에 대해 불합리하게 차별과세하고 있는 현행 지방세법의 불평등함을 주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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