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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부동산 실거래가 축소 신고자 494명 세무조사

1억이상 허위신고자 51명 불시에 조사 착수


부동산 실거래가 부실신고 혐의자 세무조사가 전격 실시됐다.

국세청은 지난 7일 올 상반기 실거래가 신고 부적정 혐의자 중 거래금액, 기준금액과의 차이금액 및 차이 비율 등을 분석해 494명의 부실신고자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부실신고자로 적발된 494명은 우선 서면소명을 통해 신고내용에 착오가 입증되거나 자진해 신고내용을 시정하는 경우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소명에 불응하거나 소명내용이 불충분한 경우 세무조사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기준금액보다 1억원이상 차이가 나는 자료를 제출하는 등 신고 부적정 혐의내용이 중대하고 명백한 51명에 대해서는 소명없이 즉시 세무조사가 이뤄진다.

 


금년 1월부터 부동산 거래시에는 물건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거래가액을 신고토록하고 그 중 실거래가가 부적정하다고 판정된 자료는 국세청에 통보되고 있다. 또한 지난 6월부터 실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토록 법제화돼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금은 신고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과세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사실이 적발되면 양도소득세 등의 추징은 물론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자치단체에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실거래가가 정직하게 신고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실거래가 과세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실거래가를 허위로 신고한 혐의가 있는 거래에 대해 서면소명과 사실확인 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부실신고 혐의자를 적발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시 신고된 거래가액은 취득자가 당해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취득향후 가액이 되는 만큼 처음부터 실거래가액을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절세방법이라는 사실을 적극 홍보 지도해 나가겠다"며 "부동산 거래 부적정 신고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실거래가액 신고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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