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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부동산취득자금 80%이상 출처밝혀야

연소자·부녀자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때


부동산을 취득하고 연소자나 부녀자 등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취득자금에 대한 출처를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엄격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게 된다.

국세청은 직업, 연령, 소득과 재산상태 등으로 봐 당해 부동산을 자신의 능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금출처조사와 관련,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의 당해연도와 직전 5년간의 소득상황, 자산의 양도 취득상황 등을 전산분석한 후 자금출처 부족 혐의자를 전산출력, 취득능력 여부를 사전에 검토한다"면서 "검토 결과 증여 혐의가 있는 자의 경우 즉각 조사대상자로 선정,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자금출처조사 소명과 관련 취득자금이 10억원미만인 경우 자금출처가 80%이상 확인되면 나머지 부분은 소명하지 않아도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나아가 국세청은 취득자금이 10억원이상인 경우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한 금액이 2억원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자금 전체가 소명된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취득한 재산가액과 재산 취득일전 10년이내에 취득한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세대주인 경우 ▶30세이상인 자는 주택 취득재산이 2억원, 기타자산이 5천만원인 경우와 ▶40세이상인 자는 주택이 4억원, 기타자산이 1억원미만인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국세청은 세대주가 아닌 경우 ▶30세이상인 자는 주택 취득재산이 1억원, 기타자산이 5천만원인 경우와 ▶40세이상인 자는 주택이 2억원, 기타자산이 1억원원미만인 경우에도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밖에 30세미만인 자로 주택취득재산이 5천만원이고 기타자산이 3천만원미만인 경우에도 역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그러나 국세청은 이같은 기준금액이내라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증여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밝혔다.

일례로 미성년자 등에게 재산을 이전하는 등 증여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나서서 단순한 서면확인이 아닌 사실상의 자금출처와 자금흐름 등을 철저히 조사하게 된다.

이같은 조사 결과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밝혀지면, 증여재산가액에 대해 최저 10%에서 최고 50%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부담하게 되며 자진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정상신고시 보다 세금을 30%이상 더 물게 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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