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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경제/기업

이혼부부간 부동산등기 변경

재산분할로 증여세 부과 부당


협의이혼 후 현금 대신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불했으나, 부부간의 재산분할이 아닌 타인간의 증여행위로 봐 증여세를 과세한 국세청 처분은 잘못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수십년간 혼인관계를 지속해 오다 협의이혼하면서 남편이 부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주택과 토지 등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것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에 속하는 만큼 증여세를 과세할 근거가 없다고 최근 밝혔다.

심판원에 따르면, 납세자 L씨는 지난 '68년 남편과 혼인후 2005년 5월 협의이혼을 신고했으며, L씨의 남편은 자신의 소유였던 주택과 각종 토지 등 부동산을 위자료로 지불했다.

반면 국세청은 이들 부부가 협의이혼한 것으로 돼 있으나 신용보증기금 등이 L씨의 남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증여행위에 해당한다고 봐 총 2억여원의 증여세를 과세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및 심리에 앞서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판결 결과, 해당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다만 이 건의 증여행위가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성격을 갖고 있는 점에 비춰 토지의 2분의 1 지분을 초과해 증여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예시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이혼 등에 의해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관련 조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재판 결과 및 조세 관련법에 따라 이 건의 경우 증여가 아닌 위자료 성격의 재산분할로 봄이 합당하다"고 국세청의 원처분을 취소토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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