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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부동산등기부등본 무인민원 발급서비스 확대

창원시는 시민편익 증진을 위해 현재 6곳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고 있는 부동산등기부등본을 10일 오전 9시부터 20곳으로 늘려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시는 시ㆍ도청과 사파민원센터, 가음정민원센터, 시립도서관, 상남도서관 등 6곳에서만 부동산등기부등본을 발급하고 있으나 앞으로 시청현관, 동읍, 자여민원센터, 대산면, 의창동, 의안민원센터, 팔룡동, 명곡동, 반지민원센터, 용지동, 상남동, 사파동, 가음정동, 웅남동사무소 등 14곳을 추가해 모두 20곳에서 발급할 예정이다.

               
           

           

 



발급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이며, 일요일과 공휴일은 발급이 불가능하고 발급수수료는 1통에 1,000원이다.

이번 서비스 확대로 법원과 멀리 떨어진 읍.면지역은 물론 서부지역 시민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을 위해 법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해소하게 돼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업을 펼쳐 현재 45곳에서 운영하고 있고 발급건수도 해마다 늘어나 지난해는 14만여 건의 제증명을 발급서비스해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으며, 앞으로 민원수요가 많은 제증명과 함께 무인민원발급기도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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