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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미등기 토지·건축물 등기할 수 있는 길 열려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을 간편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남해군에 따르면 이 법이 시행되면 현재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토지·건축물로써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으로 간편한 절차에 의해 등기할 수 있게되며 군의 경우 읍면지역 모든 토지와 건물이 해당된다는 것.

               
           

           

 



이 법에 의한 신청대상자는 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마을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는 자로 가급적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이상 6인이내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 소관인 군청에 서면으로 접수하면 된다.

확인서 발급을 신청 받은 군 대장관리 부서에서는 보증인의 보증취지 확인과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2개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신청인은 발급 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대장정리를 신청한 후 정리된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관할법원(등기소)에 소유권 이전 및 보존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이 법을 악용하여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 받은 사람과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에게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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