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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박영렬) 수사과는 부동산 투기사범 일제단속에 나서 서울, 경기 등 외지에 거주하거나 회사원 등으로 근무하고 있어 농업에 종사할 수 없음에도 직접 농업을 경영하겠다고 허위신고 하는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부정하게 발급받아 농지를 구입한 다음 현지 농민들에게 임대한 부동산투기 사범 이○○(여, 30세 회사원)등 50명을 농지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죄 등으로 입건하여 2005. 12. 모두 기소했다고 밝혔다.

순천지청에 따르면 순천지역관내 전남 동부권은 광양만권 개발 및 배후도시 조성, 여수 화양관광단지 개발, 고흥 우주센터 개발 등에 편승하여 미개발 농지에 대한 투기수요가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농지를 매도한 전(前) 소유자가 쌀 소득 등 보전 직접지불금을 신청한 사례가 급증하여 부동산 투기사범 단속에 착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서울, 경기 등 외지에서 거주하는 자가 광양, 순천지역으로 위장전입하거나, 교사, 회사원, 자영업 등 다른 직업에 종사하고 있어 직접 농사를 지을 능력이 없으면서도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취지로 농지 취득자격증명을 신청, 발급받아 자신 명의로 농지를 이전한 다음 현지 농민에게 즉시 유상 임대했다는 것.

앞으로 순천지청은 개발예상지역의 농지에 대한 투기행위는 지가를 폭등케 하여 농민 등 서민들의 근로의욕저하 및 지역경제와 국가경제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단속 할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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