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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의무제, 합동단속반 긴급운영

전남도는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국세청 및 경찰 등으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긴급 편성,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제도가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처럼 단속반 편성·운영을 통해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 계약서 작성 관행을 단절시키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나가기로 했다.

시행초기에는 단속보다는 이행실태 점검, 문제점 및 건의, 애로사항의 청취 및 해소 등에 주력하기로 했다.

               
           

           

 



그러나 부동산 실거래가격에 대해 허위 또는 미신고 등에 대해서는 합동 단속반을 활용,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조치를 단행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또는 지연 신고할 경우 취득세 3배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부동산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또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국세청에 통보해 실거래 가격을 검증하게 된다.

나도팔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의무제도 조기 정착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적극 대처해 나가고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는 신고필증을 신속히 교부하는 등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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