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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25.7평이하 아파트 증축 30%까지 부가세 면제 


오는 2월부터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를 기존 규모의 30%까지 증축해도 들어간 공사비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 리모델링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증축 범위를 현행 전용면적의 20%에서 30%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 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달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월부터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1억원을 들여 리모델링해 전용면적이 33.41평(110㎡)을 넘지 않을 경우 부가세 1000만원을 면제받게 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9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년이 지난 아파트를 늘릴 수 있는 최대 면적을 전용면적의 30%로 확대했다”면서 “이에 따라 건설교통부의 요청으로 부가세 면제 범위를 검토해오다 이번에 최종 확정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아파트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 열풍의 진원지인 재건축 열기를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해 세제혜택까지 얹어 잠재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전용면적 25.7평(분양면적 33평형)은 가구당 1000만∼1700만원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전용면적 25.7평 아파트를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리모델링할 경우 건축비가 1억∼1억7000만원 정도 들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권 증축 리모델링 시장이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리모델링 조합을 설립하기 위한 주민동의율까지 종전 5분의4에서 3분의2로 완화돼 이중삼중의 규제가 삼엄한 재건축보다는 리모델링 쪽으로 방향을 트는 단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최근 건설산업연구원은 오는 2009년까지 서울 강남권에서 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한 아파트가 10만여가구, 잠재시장 규모도 총 5조8000여억원에 이른다는 분석을 내놨다. 서울 전역으로는 총 16만8000여가구, 9조7000여억원에 이른다.

신성우 [swshin@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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