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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이정우 교수 "토지보유세 강화해야 한다."

지금까지 지나치게 낮았던 토지보유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토지로부터의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함은 물론 불필요한 토지를 많이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토지의 과다 보유가 부담이 되도록 하여 토지공급을 자극하여 가격인하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토지보유세를 강화하는 대신 지금까지 지나치게 무거웠던 토지이전에 따른 세금인 등록세,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은 가볍게 해줄 필요가 있다.

경북대 이정우 교수(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는 16일 토지정의시민연대 등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에 참석, 이와같이 토지세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외에도 이정우 교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가장 철저한 부동산투기 억제정책을 추진해왔다는 점, 그와 동시에 이율배반적으로 효과가 나타날지는 모르지만 강력한 균형발전, 지방화 정책을 추구해왔다는 점이 참여정부의 특징으로 훗날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정우 교수는 또한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으며 첫째,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의 경감, 둘째, 실거래가 보고 의무화, 부동산 자료의 전산화를 비롯한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제고, 셋째, 서민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의 공급 확대가 그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 세 가지는 학계에서 오래 동안 요구해왔으나 역대 정부에서 한 번도 제대로 실천한 적이 없는 정책으로서 장기적으로는 참여정부의 업적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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