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3. (화)

경제/기업

충남 연기군등 8개지역 부동산지정 지역으로 


경남 진주시, 충남 연기군이 주택부분 부동산 지정지역으로 서울 종로구․노원구․영등포구, 경기 수원시 권선구,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총 6곳이 토지부분 부동산지정지역으로 각각 지정됐다.

재정경제부는 2006. 1. 17(화) 제36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를 개최해 주택 2개 지역, 토지 6개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지정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주택지정지역으로 선정된 경남 진주시, 충남 연기군은 12월 전국평균 가격상승률이 0.2%로 소폭 상승하는 등 부동산시장이 확실한 안정세는 아니며혁신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구체적인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향후에도 집값상승이 우려되는 점을 감안됐다.

또한 서울 종로구․노원구․영등포구, 경기수원시 권선구, 전북 완주군, 전남 나주시 6곳은 11월 전국평균 지가상승률은 0.4%로 소폭 상승하였으며 국지적으로 불안요인이 잠재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정지역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3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 날(2006.1.20 예정)부터 발생하므로공고한 날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이번 심의결과중에 대구 서구지역과 경북영덕군은 심의에서 보류됐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