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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부동산 불법 전매 및 알선행위 신고시 포상금 지급 

앞으로 부동산 주택및 토지투기에 대한 불법적인 전매행위 및 이의 알선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제가 신설된다.

건설교통부는 「8.31 대책」을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 및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이 ’06.2.2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2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포상금은 당해 신고내용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신고내용이 불법으로 밝혀진 경우에 지급되며, 구체적인 포상금의 수준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동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마련할 방침이라는 것.

               
           

           

 



한편 주택관계 법령이 ’06.2.24일부터 차질없이 시행됨에 따라, 분양을 앞둔 판교 등에 전매제한 등이 본격적으로 적용되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06.2.24일부터는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주택공급규칙 및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일제히 시행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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