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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시행 만전

충북도가 올해부터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고의무제도는 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주 내용은 토지 및 건축물의 매매에 관한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하거나, 인터넷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를 해야 한다.

거래가격 등의 신고시에는 시·군·구로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게 되며, 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신고여부 등에 대해 가격검증을 거치게 된다.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통보돼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도는 부동산거래신고제도 의무위반시 매도자와 매수자, 중개업자에게는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중개업자의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가 작성되면 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가 됨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제도를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 13일 시·군·구 민원담당 실과장 회의시 당부하고, 홍보 포스터도 배부하였다.

한편 실거래가 신고제도 시행 이후 1개월간(1.2∼1.31)분석결과 우리도는 2,421건이 신고되었으며, 1차 가격검증결과 4.5% 수준인 108건 부적정한 것으로 진단되어 대부분의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가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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