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대전시는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부동산 거래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부동산투기방지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주요내용은 올해부터 도입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와 개발부담금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토지거래허가제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통해 불법적인 부동산 거래관행을 차단할 계획이다.

8·31부동산 대책은 실거래가 신고제는 부동산 매매시 실제 거래가격을 신고토록 하여 투기심리를 잠재우고, 개발부담금제는 택지개발과 형질변경 등 30개분야(도시계획구역 200평이상, 비도시계획구역 500평이상 대상) 사업에 대해 향후 개발이익의 25%를 환수하는 제도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방지할 것이다.

아울러, 대전시 관내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개발제한 구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추진해 위장전입자 매매와 불법 허가사항을 적발하고, 분양권 미등기 전매행위를 단속한다.

               
           

           

 



한편, 부동산 중개업소의 중개보조원 채용신고를 의무화해 자격증 대여행위를 방지하고, 임시중개업소(떳다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위반시 법적조치를 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대전의 지가 상승율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과 서남부권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 등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나타났고, 외지인의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파악되어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말하면서, 특히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