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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경제/기업

아파트 재산세, 올해도 대폭 오른다

서울지역의 아파트 재산세가 2004년과 2005년 이어 올해도 대폭 상승, 시민들의 세금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 재산세가 3년째 계속 큰 폭으로 오르는 것은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한다는 취지에서 재산세 부과기준을 종전 면적에서 가격(시가)기준으로 바꿨기 때문이라는 것.

지난 28일 서울시 강동구에 따르면 2004년에는 면적과 시가를 혼합하여 과세를 하였다가 작년에는 시가 한가지로 하면서 한꺼번에 50%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세부담 상한제를 두었다고 밝히고, 올해도 큰 폭의 인상이 예상되는 것은 지난해 상한제 시행 첫해에 시가가 모두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에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강동구의 경우 아파트 재산세는 2004년 32.4%, 2005년 38.3%가 상승한데 이어 올해도 33.6%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것.

서울 전체 지역보다 평균상승률이 높은 것은 재건축 단지가 많고 지역 발전전망이 높아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강동구는 3년째 계속된 주민들의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탄력세율을 적용해서 올해 주택분 재산세를 20% 내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동우 강동구청장은 "지난해는 탄력세율을 적용한다 해도 중소형 아파트는 혜택이 없고 오히려 큰 평수는 하락폭이 더욱 커 지는 등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 라며 "그러나 올해는 세율을 20% 내릴 경우 아파트의 77%가, 전체 주택의 85.2%가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나 세율인하 방침을 세웠다" 라고 밝혔다.

20%세율을 내릴 경우 상일동 주공3단지 18평형의 올해 재산세 예상부과액은 52만 7천원에서 42만 2천원으로 10만 5천원이 줄어들게 된다.

강동구 관계자는 " 20% 탄력세율을 적용할 경우 재산세 예상세입이 당초 434억원에서 35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지만 세입감소분은 일부 사업을 축소하고 경상비를 아껴 메워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서울지역의 아파트 재산세는 세제개편 전에는 보통 10% 안팎의 상승률을 보여왔다고 설명했다.

               
           

           

 



□ 재산세
자치구 재원으로 주택분은 건물과 토지를 합한 금액을 절반으로 나누어 연 2회(7월과 9월) 부과되며, 상가 및 빌딩 등 주택이외 부동산에 대하여는 건 물분과 토지분이 각기 따로 부과되며 2005년 세제개편으로 시가 9억원(2006년 6억원)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재 산세와 별도로 종합부동산세(국세, 12월 납부)를 신설하였음.

□ 세부담 상한제
2005년 재산세제 개편으로 재산세 부과기준을 종전 면적기준에서 기준시가(거래가의 75∼80% 수준)로 바꾸면서 한 꺼번에 50% 이상 오르지 못하도록 한 규정
명일동 주공9단지 32평형의 아파트를 예로 들면
- 2004년에는 15만원 부과
- 2005년에는 22만 5천원 부과
(산출세액은 39만6천원이나 전년도보다 50%(7만5천원)를 초과하지 못함
- 2006년에는 33만 7천 5백원 과세예상
(산출세액은 39만 6천원이나 전년도보다 50%(11만 2천 5백원)를 초과하지 못함.
※ 세율 20%인하시 31만6천8백원 부과(20,700원 감소)

□ 탄력세율
표준세율 이외에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산세의 세율을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가감할 수 있는 규정(지방세법 제188조 제3항).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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