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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경제/기업

엉터리 땅값통계, 제대로 된 대책이 나올 수 없는 이유

지난 28일 건교부가 ‘2006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다. 건교부는 2006년 공시지가는 전년도에 비해 17.81%가 올랐으며, 이는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해 91%였던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조차 공개하지 못했고, 앞뒤가 맞지 않는 조사통계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건교부가 그동안 국민을 속여 왔음을 스스로 밝힌 것. 

3일 <경실련>은 이번 건교부의 발표가 잘못된 조사통계로 국민을 속여 부동산투기세력과 고위공직자의 합법적 탈세를 지원했고, 엉터리 조사용역으로 국민의 혈세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동산 가격 폭등 사실을 숨김으로써 부동산투기를 조장하고,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든 관련자들에 대한 사정기관의 수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의 주장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세반영도조차 공개 못하는 엉터리 조사통계 결과에 대해 대통령은 해명하라.
  정부 발표에 의하면 2006년 표준공시지가의 전년도대비상승률은 17.8%로 지난해의 15.1%보다 높으며, 2005년도 지가상승률 4.98%보다 3.6배나 높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공평과세를 위해 그동안 누적된 현실지가와의 격차를 보정한 결과’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해 건교부는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도가 91%라고 밝혔음을 감안한다면, 2006년 공시지가는 시세보다 높다는 결론이 나와 그동안 건교부의 발표가 모두 거짓통계였음을 알 수 있다. 일부언론 보도에 의하면 건교부는 ‘지난해 공시지가의 시세반영율이 91%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계산이었다.’며 통계가 잘못되었음을 시인했다.

  그러나 건교부는 2005년 12월 경실련이 공시지가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는 경실련 자료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을 하였고, 이런 거짓말 자료를 근거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2004년, 2005년, 2006년 공식석상에서 “전국의 지가상승은 미미한 수준이며, 물가상승률 보다 낮은 수준이다. 다만 강남 등의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는 국지적 현상이다”라고 발언하면서 부동산문제의 심각성을 부인해왔다.

뿐만 아니라 부동산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대통령 선언이후에 발표된 8.31부동산대책도 건교부의 거짓말 통계를 근거로 하면서 8․31대책이 땜질식 대책이 되어 부동산가격의 재 폭등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결국 엉터리 조사 자료에 근거한 엉터리 대책으로 고위공직자와 부동산부자만 세금을 덜 내도록 했고, 양도단계에서 탈세를 조장하는 등 그들의 이해관계만 대변하면서 국민의 주거불안과 고통을 가중시키는 처사에 대해서 대통령은 반드시 해명해야할 의무가 있다.

둘째, 실거래가 정보는 관료를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정보로서 즉각 공개하라.

  부동산중개업법의 개정으로 2006년 1월부터 모든 주택에 대한 실거래가 신고제가 의무화되었다. 따라서, 금년 1월 이후 지금까지 거래된 주택의 실 거래가격을 파악하고 있는 정부는 이를 부동산관련 과세통계 정비에 활용되어야 하며, 국민들에게 즉각 공개해야 한다.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거짓말 자료를 생산해 온 관료를 위해 도입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제도이다.

또한, 최근 4-5년간 반복적으로 땅값정보를 왜곡시켜 국민을 속이며 고위공직자와 부동산투기세력 등의 세금탈루와 탈세를 조장해온 건교부의 비리를 밝히기 위해서도 즉각 공개해야 한다. 실 거래가 공개는 실거래가격 정보와 세금부과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를 비교하여 탈세를 방지하고, 이번처럼 엉터리 공시지가가 공시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할 수도 있다.

실거래가 신고제를 의무화한 것은 공무원만이 실 거래내역을 파악하여 국민을 속이는데 써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근거한 공평과세 실현과 부동산 정보의 투명성 확보라는 국민 모두를 위한 것임을 정부는 명심해야할 것이다.

셋째, 엉터리 조사통계로 수년간 반복적으로 국민을 속여 온 관계자를 즉각 수사하라.

  경실련은 이미 지난 10월과 12월에 공시지가가 시세를 42%밖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조사 내용을 발표하며, 엉터리 공시지가 조사통계로 국민을 속여 온 관계자들의 문책과 엉터리 감정평가제도의 개혁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건교부는 ‘공시지가는 적정거래가격을 91%반영하고 있고, 이는 전문 감정평가사들이 조사 산정한 것’이라며 경실련 주장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하였다.

그러나 정작 관련 자료와 근거는 제대로 공개하지도 않았고, 이번에도 시세반영도조차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자신들의 통계에 문제가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그런 건교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에 대해 가격검증 등 전수조사를 시행하겠다(2006년 업무계획)’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물리는 것 밖에 되지 않으며, 이러한 검증결과에 대해 국민들은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경실련은 실거래가 신고에 대한 가격검증은 건교부가 아닌 통계청과 법원, 국세청 등이 모으고 검찰과 경찰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제3기관에 의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정확한 조사통계가 필요한 과세근거 자료를 수년간 반복적으로 속여 온 것을 밝혀내지 못하는 정부의 검증능력에 대한 문제도 문제이다.

정부는 양극화 해결을 재원부족 타령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정확한 부동산 실제가격 자료만 구축해도 매년 수십조 규모의 재원이 마련되므로 즉각 자료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아울러 잘못된 조사 자료로 국민들을 속여 온 정부관계자, 중앙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 감정기관과 평가사 등에 대해서는 즉각 수사에 착수하여, 왜 이런 일이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행정기관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지 진실을 규명해야한다.

넷째, 과세근거가 되는 공시지가를 왜곡 축소하면 투기세력과 고위공직자 배만 불린다.

  부동산조사통계자료는 모든 정책수립의 기초일 뿐 아니라 과세기준이기 때문에 시세를 정확히 반영하고, 제대로 검증되어야 한다. 지난 28일 정부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재산보유현황이 공개되었으나 재산신고가 공시지가나 기준시가에 기초하고 있어 실제 재산을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규모도 매우 축소되어 있다.

엉터리 통계에 근거한 과세는 부동산부자들의 불로소득 사유화를 조장하고, 엉터리 통계에 근거한 부동산정책으로는 부동산시장의 안정화를 가져올 수 없다. 참여정부는 부동산통계시스템을 전면재정비하고  부동산정보공개법 제정해야한다. 아울러 그동안 국민을 속여 국익을 해한 자들을 수사하여 엄벌해야 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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