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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경제/기업

부동산 시가반영 등 공직자 재산신고제 개선

“ 공직자 재산공개 관련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현재 심의 중이다.

법이 개정되면 부동산 투기, 탈세 등 타법 위반에 대한 사항도 심사하여 관련기관에 통보할 수 있게 됨으로써 재산등록제도의 실효성과 공직사회의 윤리수준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

이재영 행자부 공직윤리팀장은 7일 국정브리핑 정책해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올해는 부동산 시가반영, 고지거부 등과 같은 제도적 문제점 위주로 지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영 공직윤리팀장은 부동산 신고가액과 실제가액과의 차이는 공직자 재산신고제도 자체에 내재된 문제라고 말하고, 해마다 지적된 사항이지만 이는 공직자 재산등록제도의 취지가 공직자의 직무상 부정한 재산증식 행위를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재영 팀장은 “재산등록 및 공개의 중심도 ‘재산거래’에 두고 있어 최초 신고 후 부동산의 거래가 없으면 가액만의 변동은 신고치 않도록 한 것이다. ”라고 어려움을 피력했다. 

이 팀장은 “행정자치부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는 공시가액(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기준시가)으로 등록토록 되어있는 것을 최초 신고 시에는 실거래가로 신고토록 하되, 장기간 보유로 인해 취득 당시의 실거래가액보다 공시가액이 높아졌을 경우 매년 그 공시가액을 신고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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