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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토지이용규제 단순화·투명화·전산화 절차 마련

건설교통부는 토지이용규제 합리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이 지난해 12월 7일 제정·공포(2006년 6월 8일 시행 예정)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을 마련, 관련 부처 협의를 마치고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새로운 지역 및 지구 등의 신설을 제한하게 되며 ▲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등의 구체적인 구성 인원을 정하게 된다.

또한 ▲ 지역·지구 등을 지정하는 경우 주민의견 청취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고 ▲ 지형도면 등의 작성 및 고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된다.

               
           

           

 



이밖에 ▲ 규제안내서 작성대상 시설을 구체화하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령이 시행되면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가 단순화, 투명화 되고, 토지이용규제정보의 전산화 등으로 국민이 토지이용규제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게 되어 국민의 토지이용편의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행령 및 시행규칙(안)은 입법예고(‘06. 3.10 ~ 3.31)를 마치게 되면 향후 규제심사, 법제처 법령심사 등의 후속절차를 거쳐 ’06. 6. 8 시행될 예정이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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