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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부동산특별조치법 이동 민원실 운영 

고흥군이 교통이 불편한 벽지 주민들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 민원실을 운영한다.

22일 고흥군에 따르면 지난 1월 23일부터 실시해 온 특별조치법 부동산 이전등기 민원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지적측량 등 토지관련 민원이 쇄도하고 있어 오는 28일부터 6월 20일까지 도양 시산 등 10개소에 이동민원실을 설치해 벽지 주민들의 특조법 민원을 처리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정별로는 3월 28일-29일 과역면 독대회관, 30일-31일 내로회관, 4월 12일-13일 금산면사무소 회의실, 20일 동일면사무소 회의실, 24일-25일 도화면 죽도회관, 5월 2일 도양 시산회관, 11일 점암 여호회관, 6월 14일-15일 남양·동강면사무소 회의실, 19일 대서면사무소 회의실에서 각각 운영된다.

               
           

           

 



이 기간 중에는 군청 민원실과 지적공사 업무 담당자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 지번별 조서, 마을도면 등 회관에 비치된 자료와 이장, 해당리별 보증인 등의 협조를 받아 부동산 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 접수, 현장조사, 지적측량, 지적민원 상담 등을 처리한다.

이와 함께 특조법에 따른 보증인의 지도·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허위보증으로 선량한 토지소유자들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이의신청과 소송제기 등에 신속히 대처함으로써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특조법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토지, 건물) 및 상속받은 부동산, 미등기 부동산 등으로써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이, 건물의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소송중인 부동산이나 불법건축물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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