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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상속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 간이한 절차로 

금년 1월 1일부터 2007. 12. 31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운영방법을 크게 개선하여 상속 및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 토지를 간이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다.

이에따라 충북도는 28일, ▲특정인에게 상속하는 것이 분명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또는 공동상속인 들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상속포기서 등을 생략할 수 있도록 있고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도 허가구역 지정이전에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비록 해당 부동산이 현재 허가구역 안에 있더라도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시행 방법을 개선,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충북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특정인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할 경우 특정인 外 상속권을 가진자의 '상속포기서와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만 하고, 현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에서는 허가를 득해야만 본 특별조치법에 의한 이전등기가 가능했다는 것.

그러나, 공동상속인들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수십년이 지나면서 상속인들 사이의 친분관계가 사라진 경우 등 사실상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의사를 확인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주민들 대부분이 등기를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시행기간 동안 대상 토지를 빠짐없이 정리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게 된다.

참고로 본 특별조치법의 적용대상은 법 시행일(2006. 1. 1) 현재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토지 및 건물 가운데 1995년 6월말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이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 등이다.

인터넷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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