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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충남, 도청이전예정지역 부동산 투기 단속 실시


충청남도는 5일 홍성군청에서 도의 T/F팀 7명, 유관기관 3명(대전지방검찰청, 충남지방경찰청, 대전지방국세청), 홍성군 7명, 예산군 7명 등 총 24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속 중점사항 및 단속방법 등에 대해서 사전 자체회의를 갖고, 도청이전예정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최근 과다보상을 노리고 자행되는 과수식재, 농가 증·개축, 축사신축 등의 행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단속을 실시했으며 또한 위법중개행위, 미등기 전매행위 등 부동산 거래를 교란시키는 행위와 아파트 분양 등을 노린 위장전입행위 등에 대해서도 각 기관별 임무에 따라 분야별로 집중단속을 펼쳤다.

충남도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실시된 합동단속을 월 1회 정기적 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단속도 병행 추진한다. 또한.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하고 보상 심의 시 제외시킨다는 방침이다.

도청이전추진지원단(단장 : 박기청)은 “과다보상을 목적으로 한 행위는 보상가의 상승으로 도민의 숙원사업인 도청이전사업을 지난하게 만들고 결국 도민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불법행위 자제와 투철한 주민신고 등의 협조만이 사업이 계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다”며 도민들의 협조를 덧붙여 당부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근절을 위하여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 대책본부 구성 운영, 유관기관장 및 실무자와의 간담회 개최('06. 1.25)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 방지 대책회의 개최('06. 2.15) ▲기동단속반 편성 운영(’06. 3.21~) ▲자체T/F팀 회의((’06. 3.21) 개최 등 예정지내 부동산 투기 및 난개발행위의 근절을 위한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 ▲위장전입자 2건 적발 복귀조치 ▲산지전용 1건 및 입목벌채·굴취 1건 적발 조사 ▲부동산 중개업소 6개소 의무사항 미이행 적발 시정경고 조치 ▲무단 건축물 1동을 적발하여 시정명령을 한 바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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