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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전남도, 부동산 민원서비스 일원화


전남도는 지적행정시스템과 대법원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을 연계해 시군 토지관련 민원부서에서 등기부 확인이 가능하도록 연계시스템을 개발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분할, 합병 등 각종 민원이 발생할 경우, 부동산등기부의 소유자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민원인이 등기관서에서 발급한 등기부등본을 제출하거나 공무원이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열람 등을 통한 확인절차를 거치는 불편이 있어왔다.

이 같은 행정력 낭비와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의 부동산등기정보시스템과 시군 지적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함으로써 지적민원부서에서 모든 부동산에 관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는 법원행정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선하게 된 것이며 토지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발생시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업무의 경우에도 업무방식을 개선해 시군 지적행정시스템내에서 등기촉탁이 가능토록 전산프로그램도 개발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토지이동과 동시에 부동산등기부등본도 자동정리돼 지적공부의 토지표시 사항과 등기부등본의 소유권사항이 항상 현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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