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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종부세는 '아름다운 되돌림' 실천하는 것


'종부세는 선택된 소수만이 부담할 수 있는 것으로, 사회지도층이 '아름다운 되돌림'을 실천하는 것이다.'

전군표 국세청장이 27일 대한상의 초청 조찬간담회서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세 과세의 정당성을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전 국세청장은 부동산 보유세 과세와 관련“조금 재미없는 얘기가 될 수도 있다”며“흔히 보유세를 장바구니 세금이라고 한다. 그런데 언론 등에서 '세금폭탄' 운운하는 등 지나치게 반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미국의 경우 거래세와 보유세의 비율이 5:95 정도인데 우리나라는 80:20 정도로 보유세 비중이 너무 낮다”며“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하는 것은 옳은 방향이다”고 밝혔다.

그는 종부세 과세와 관련“교육, 문화 등 공공서비스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향유하고, 이로 인해 보유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사람이 더 많은 보유세 부담을 지는 것이다”며 과세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그는 특히“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전체 국민의 1%가 안된다. 이들은 선택된(성공한) 소수다”며“여기에 모이신 CEO들이 솔선수범해 성실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오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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