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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절세테크]이중계약서 관행은 투기의 출발선

허위가액 작성 혐의자, 정밀 세무조사 실시

 

앞으로 부동산을 사고 팔 때 거래당사자 간에 실계약서가 아닌 허위가액이 적힌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를 도입 시행하고 있는데다, 허위가액으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 ▶양수자 뿐만아니라, 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 등 3자 모두에게 상당한 처벌을 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특히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자에 대해 철저한 분석을 거쳐 정밀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세청은 여타 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할 때에도 부동산 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 했는지 여부도 중점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에 따라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이 시, 군, 구에 거래가액을 신고하면 건교부에서 부동산 시세조사 전문기관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기준가액과 부동산 거래자가 신고한 가액을 비교, 그 신고가액이 허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엄격한 실사를 거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2006년 6월1일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부에 반드시 실거래가를 기재토록 부동산 등기법도 개정한 바 있다.

 


 

한편 부동산 거래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거래가를 허위로 작성 신고하는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는=취득세의 3배이하 과태료(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는 5배)를 부고하며 ▶중개업자는=중개업 등록취소 또는 6개월이내의 자격정치 처분이 내려진다.

 


 

이같은 조치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부동산 거래시 허위가액을 신고하는 행위는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사실 종전까지 이중계약서 관행이 부동산 투기의 출발이었던 만큼, 이제 이중계약서 작성 행위는 더 이상 용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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