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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경제/기업

종부세 통지서 못 받아도 납세자 책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들이  납세신고  안내 통지문을 못 받았더라도 세액공제 누락 등 책임은 납세자가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관계자는 "통지문은 납세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종부세는 다른 국세와 마찬가지로 신고.납부제가 적용되는 세목인 만큼 통지문을 못 받았더라도 납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고 26일 말했다.

 

만일 납세자 자신이 세대 합산의 착오 등으로 종부세 대상자임을 모른 상태에서 통지서를 못 받았더라도 책임은 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 대상자는 통지서를 못 받아 자진 신고납부 기간(12월 1∼15일)을 지나더라도 신고납부 기간에 적용되는 3%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종부세 대상자들이 내년 2월중 발부되는 결정 고지서를 받고도 납부하지 않으면 3월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세액 50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4월부터 1.2%씩의 중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세대 합산 등 철저한 검증을 거쳐 통지문을  보내는 것"이라며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종부세는 세대 합산이 적용되는데 따른 세금 계산의 어려움 등이 큰데다가 탈세를 위한 위장이혼 등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국세청의 향후 대응이 주목된다.

 

실제 종부세를 신고 납부제에서 고지 납부제로 전환하기 힘든 가장  큰  이유는 국세기본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지만 과오납금(過誤納金)에 따른 책임 문제 등도 선뜻 제도를 못 바꾸는 이유로 꼽힌다.

 

과오납금은 내야할 세금보다 많이 혹은 적게 납부했거나 실수 또는 착오로 잘못낸 세금을 말한다.

 

약 35만명의 종부세 대상자들에 대한 안내 통지문은 금주중 발송될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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