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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경제/기업

상업용 건물기준시가 광주지역만 대폭 하락

 

광주지역의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큰 폭으로 하락했다.

 

 

 

 

 광주지방국세청이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상업용 건물과 오피스텔의 기준시가를 조사한 결과 광주지역의 상업용 건물의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9%, 오피스텔은 2.7%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울 10.0%, 경기 5.8%, 인천 8.5%, 대전 6.2%, 대구 6.4%, 부산 6.5%, 울산 4.6% 등으로 조사됐으며 오피스텔 기준시가 상승률은 서울 7.5%, 경기 5.7%, 인천 6.4%, 대전 7.3%, 대구 6.2%, 부산 5.1%, 울산 4.5% 등의 순이다.

 

 

 

 광주지역 기준시가 고시 대상은 상업용 건물이 6768호, 오피스텔은 3005호 등 총 9773호로 수도권을 제외한 5대 광역시 고시대상의 9.9%를 차지했다.

 

 

 

 타 지역과 달리 광주지역의 기준시가가 하락한 것은 부동산 열기가 뜨거운 수도권과 달리 지방은 투자가치가 떨어져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조사 결과 광주지역에서 동(棟) 평균 ㎡당 기준시가가 제일 비싼 건물은 상업용 건물의 경우 서구 양동 상가 나동(1㎡당 209만3000원)이고 오피스텔은 서구 치평동의 세븐 오피스텔(68만원)로 나타났다. 호별 기준시가는 고시된 ㎡당 고시가액에 면적을 곱해 산정한 것이다.

 

 

 

 고시된 기준시가는 해당 건물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양도.상속.증여세의 과세 기준가격으로 활용되며 재산세.등록세.취득세.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내년 1월 2∼31일 관할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등을 통해 '재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내년 2월 중 재조사를 실시해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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