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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알박이'로 12억 챙긴 前 세무공무원 구속

탄현 주상복합 검찰수사과정 드러나

전직 세무공무원이 지난해 말부터 로비의혹이 일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주상복합 아파트 사업부지에 속칭 '알박기'를 통해 12억원대의 미등기 전매 차익을 챙겼다 검찰의 로비의혹 수사과정에서 혐의가 드러나 구속됐다.

 

일산 탄현 주상복합 아파트 로비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 특수부(조정철 부장검사)는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 토지를 매입해 전매 차익을 챙기는 수법으로 탄현지역에서 1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로 김모(61)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05년 2월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일대 토지 278평을 15억8천800여만원에 산 뒤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고 같은 해 9월 로비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 시행사인 K사에 28억2천600여만 원에 팔아 12억3천여만원의 차액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금융기관에서 6천500억원을 대출받은 K사가 주상복합아파트 부지를 사면서 토지주들에게 매입가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나중에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비자금 22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K사의 회계장부를 확인하면서 실제 토지매도인을 불러 매매대금 입출금내역 등을 조사하다 김씨의 미등기전매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 조사결과 33년간 세무공무원으로 일했던 김씨는 K사와 관련돼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된 토지브로커 배모씨로부터 탄현 주상복합 아파트 건립과 관련된 정보를 사전에 입수, 투기붐이 예상되는 지역의 토지를 미리 사두었다 7개월만에 무려 12억원의 전매차익을 남긴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로부터 압수한 재산목록에 따르면 김씨가 경북 영주, 충남 서산, 인천 중구, 경기도 남양주, 수원 영통 등 전국 각지의 개발예정지 토지 10여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께 토지 매도인이 수원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게 되자 매도인에게 '미등기 전매 사실을 숨겨 달라'고 말한 뒤 검찰청사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 이날 오후 6시께 매도인의 진술을 듣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검찰에 체포됐다.

 

한편 수원지검 특수부는 K사가 탄현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매입비 지급과정에서 수십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정.관계에 로비를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지난해 12월 초 K사의 회계장부와 계좌를 압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연합뉴스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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