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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임대차계약갱신기간 10년연장 반 시장적

변협,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반대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갱신 요구기한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임차인의 권리만을 앞세운 반(反)시장적인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변협은 지난 3일 권영길 민노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법안검토의견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와 법무부 등에 회신하며, 법안 요지인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8월부터 시행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임대인들의 계약해지권 남용을 막기 위해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5년 범위내에서 계약갱신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 의원은 그러나, 법안 발의 시 “시설비 회수 등 임차인의 지위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관련법안 제 10조 2항의 개정을 추진해 왔다.

 

변협은 법안 검토의견을 통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성격상 계약자유의 원칙을 배제한 임차인의 의사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제도”라며, “상반되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익을 상호교량해 정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변협은 이에따라, “동 법안은 너무 일방적으로 임차인의 보호만을 내세우는 등 자유경제주의·시장경제의 원리에 반하므로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현실적으로도 부동산시장이 상대적으로 불안한 국내 실정을 감안해 현행과 같이 5년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권 의원의 개정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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