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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업

표준주택가격 전국 평균 6.02% 상승

건교부, ‘07년 표준 단독주택 20만호 가격 공시

건설교통부는 금년도 단독주택공시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20만호의 표준주택가격을 31일 공시했다.

 

가격기준일은 ‘07년1월1일.

 

건교부에 따르면, 이번에 공시된 표준주택가격은 전국 평균 6.02% 상승했으며, 수도권은 8.57%, 광역시는 3.83%, 시·군은 2.28%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울산광역시가 13.93%로 가장 높고 제주가 0.78%로 가장 낮으며, 서울 9.10%, 경기 8.17%, 인천 5.84%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 서초·송파·양천·용산은 8.72%~14.02%의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경기 분당·수지·안양동안·과천·하남 등도 8.00%~18.86%의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전년도에 급격한 상승을 보였던 행복도시는 평균상승률 보다 낮은 5.61%로 나타났고,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각각 4.53%, 2.79%로 평균이하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가격수준별로는 전체 표준주택의 77.1%를 차지하고 있는 1억원 이하는 평균 3.19%로 비교적 낮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세부담 증가는 크지 않을 전망이나, 6억원~9억원 주택은 평균 9.76%로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건교부는 ’07년 표준주택 20만호의 23%가 수도권에, 77%가 지방에 분포하고 있으며, 시·도별로는 경북 2만4천263호(12.1%), 경기 2만2천810호(11.4%), 전남 2만1천150호(10.6%)순으로 분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격수준은 1억원 이하가 15만4천284호(77.1%), 1억원~6억원 이하가 4만4천399호(22.2%), 6억원 초과가 1천317호(0.7%)로 분포하고 있으며, 6억초과 고가주택은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가격은 작년보다 10.3% 상승해 33억3천만원으로 평가된 서울 종로구 신문로2가 단독주택이고, 최저가격은 작년보다 24.2% 상승하여 60만원으로 평가된 경북의 농가주택이다.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 또는 당해 시·군·구에서 1월 31일부터 오는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동 기간내에 당해 시·군·구 또는 건교부 부동산평가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당해 표준주택의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만이 할 수 있으며, 시·군·구 민원실에 비치 또는 건교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이의신청서에 의해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오는 3월 2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정확한 조사·평가를 위해 담당 감정평가사가 아닌 제3의 감정평가사가 재조사·평가한 후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23일 재조정 공시하게 된다.

 

건교부는 표준주택가격에 대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조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며, 지난해 9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천220명이 직접 참여해 조사·평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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