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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경북도,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보존등기 증가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크게 도움

경북도가 작년부터 시행 중인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도민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도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미등기 및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간편하게 등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난해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에 따르면 시행 1년만인 2006년 12월 30일 현재 6만 8,499건의 확인서 발급신청이 접수되어 도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4만 6천여건 이상이 소유권이전 또는 보존등기가 완료되어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에 따라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1995년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상속·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미등기 부동산으로 읍·면지역의 모든 토지와 건물, 시지역의 농지와 임야 및 지가가 1㎡당 60,500원 이하인 토지이다.

 

 

 

확인서 발급신청은 동·리별로 위촉된 보증인 3인이 보증한 보증서를 첨부하여 시·군청에 신청하면 보증사실의 진위여부 확인 및 현장조사와 2개월의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인은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도는 이번에 시행하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부동산 권리관계의 불일치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한 도민은 올 연말까지 반드시 신청하여 재산권을 정당하게 행사하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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