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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경제/기업

부동산중개업소 사업자등록 일제 표본점검

국세청, 이달 30일까지 미등록·무자격 중개업소 점검

국세청이 이달 30일까지 전국의 미등록·무자격 중개업소에 대한 사업자등록 표본점검에 나섰다.

 

표본점검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중개업 개설 등록하고 세무서에는 사업자 미등록한 자 ▶세무서에만 중개업 유사상호로 등록해 중개업을 무단으로 영위하는 자 ▶관할 시군구 또는 세무서에 폐업신고하지 않은 자 등이다.

 

국세청은 이번 점검에서 사업장 영업 계속 여부, 사업자등록 여부, 실사업자 명의 일치 여부(명의 차용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점검결과 사업자 미등록인 경우 사업자 등록 조치하고, 무자격 중개업소는 해당 지자체에 통보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미등록·무자격 혐의자만 선별해 표본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소에는 피해가 없도록 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표본점검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중개업소를 등록시키고, 다른 사람의 명의나 자격을 빌려서 중개업을 하는 업소를 가려내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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