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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경제/기업

천안시,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 평당 750만원 제시

분양가 자문위원회 권고안 수렴, 작년대비14.5% 상승

천안시의 2007년도 아파트 분양가 가이드라인이 평당 750만원으로 결정됐다.

 

 

 

천안시는 지난 19일 아파트분양가 자문위원회(위원장 부시장 권녕학)의 3차회의에서 제시한 최대 15% 인상안 권고를 접수하고 내부 협의를 통해 자문위원회 권고안을 수용 최종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로써 천안시의 올 분양가 가이드라인이 지난해보다 14.5% 높아진  평당 750만원으로 결정되어 앞으로 아파트입주자모집공고(안) 승인신청시 이를 적용 행정 조정과 권고를 하게 된다.

 

 

 

올 분양가 가이드라인 선정은 지난해 대비 △물가상승률 2.6% 상승 △과밀부담금 산정을 위한 표준 건축비 3.4% 인상 △개별공시지가 19.32% 상승 △건설관련 임금 3.6% 인상률과 기반시설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법제화로 인한 추가용인 발생, 아파트 사업부지 토지매입비 등의 상승요인을 감안하여 최종 확정했다.

 

 

 

특히, 이번에 선정한 가이드라인은 국민주택 규모(85㎡) 이상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고 있어 감면대상인 국민주택규모 이하는 감액된 금액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만큼 낮은 금액으로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천안시는 올해 분양가 가이드라인이 책정됨으로써 가능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지역의 아파트분양가 안정을 이끌어 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민간사업자가 제기한 입주자모집 공고안 불승인 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1·2심에서 법원 판결이 사업자의 주장에 손을 들어주게 되자, 소송의 장기화로 인한 지역 아파트 공급 차질과 법률심에 의한 승소 가능성이 작다는 이유로 상고를 포기하는 대신 분양가 가이드라인 정책 기조는 유지하기로 하고, 학계, 금융계, 건설계, 시민단체 인사 등 각계인사 10명으로 '분양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3차례(6일·14일·19일)에 걸쳐 논의를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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